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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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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삭제 <2013.12.13>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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