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12.13>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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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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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2.> 임시보관장소 | [ ]설치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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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수집ㆍ운반업허가번호 | | 수집ㆍ운반업허가기관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사무실) | (전화 : ) 설치예정지 |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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