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9.12.20>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
위임 근거 ·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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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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