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9.12.20>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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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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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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