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9.12.20>
1.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