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휴업ㆍ폐업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건설폐기물휴업ㆍ폐업처리업허가증처리완료내역처리시설점검결과기술능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휴업ㆍ폐업의 경우
가.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재개업의 경우
가.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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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업ㆍ폐업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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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