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휴업ㆍ폐업의 경우
가.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재개업의 경우
가.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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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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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업 | [ ]휴업 [ ]폐업 [ ]재개업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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