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재활용 통계조사시ㆍ도지사재활용건설폐기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통계조사보고서통계조사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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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25.10.1>
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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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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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