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25.10.1>
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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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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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류 | 분류번호 | 종류 가연성 | 40-02-06 |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 폐합성수지 40-02-08 | 폐섬유 40-02-09 | 폐벽지 불연성 | 40-01-01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40-01-0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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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제1쪽)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발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 시·군·구별 | 합계 | 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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