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허용보관량의 산출
- 제3조 · 재활용 통계조사
- 제4조 ·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 제5조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 제6조 ·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 제7조 ·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 제8조 ·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 제9조 · 배출자의 신고 등
- 제10조 ·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 제11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 제14조 · 허가증의 재교부
- 제15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 제17조
- 제18조 ·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19조
- 제20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 제21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제22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 제2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6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 제27조 · 보고서 제출
- 제28조 · 검사 등
- 제29조 · 시험ㆍ분석기관
- 제30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 제31조 · 허가 수수료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3조
- 제2의2조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 제3의2조 ·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 제3의3조 ·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 제4의2조 ·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 제7의2조 ·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 제8의2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 제10의2조 · 전산정보의 열람
- 제13의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 제13의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5의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 제30의2조 ·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30의3조 · 교육의 내용 등
- 제30의4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 제30의5조 · 교육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