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9호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허용보관량의 산출
  3. 제3조 · 재활용 통계조사
  4. 제4조 ·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5. 제5조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6. 제6조 ·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7. 제7조 ·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8. 제8조 ·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9. 제9조 · 배출자의 신고 등
  10. 제10조 ·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11. 제11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12. 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13.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14. 제14조 · 허가증의 재교부
  15. 제15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16. 제16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21. 제21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2. 제22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23.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24.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25. 제2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6. 제26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27. 제27조 · 보고서 제출
  28. 제28조 · 검사 등
  29. 제29조 · 시험ㆍ분석기관
  30. 제30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31. 제31조 · 허가 수수료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33조
  34. 제2조의2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35. 제3조의2 ·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36. 제3조의3 ·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37. 제4조의2 ·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38. 제7조의2 ·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39. 제8조의2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40. 제10조의2 · 전산정보의 열람
  41. 제13조의2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42. 제13조의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 제15조의2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44. 제30조의2 ·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45. 제30조의3 · 교육의 내용 등
  46. 제30조의4 · 교육대상자의 선발
  47. 제30조의5 · 교육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