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배출시설별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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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2025.10.1>
③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상호의 변경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9.12.20>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2.20>
1.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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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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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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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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