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배출자의 신고 등)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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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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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3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신고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공사 내역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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