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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배출자의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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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9.12.20>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7.10.19, 2019.12.20>
1.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2025.10.1>
1.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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