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