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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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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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