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9>
1.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6.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9, 201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