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천재지변 또는 상ㆍ하수도관의 파열ㆍ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