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건설폐기물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처리업허가증처리이행보증권리ㆍ의무방치폐기물중간처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7.10.19, 2019.12.20>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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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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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