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7.10.19, 2019.12.20>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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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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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20.>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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