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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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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7.10.19, 2019.12.20>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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