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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제10의2조
전산정보의 열람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제13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13의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제15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제15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17조
제18조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9조
제2조
허용보관량의 산출
제20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4조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2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6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제27조
보고서 제출
제28조
검사 등
제29조
시험ㆍ분석기관
제2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제30의2조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30의3조
교육의 내용 등
제30의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제30의5조
교육결과 보고
제31조
허가 수수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의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제3의3조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제4의2조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제5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제6조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제7조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제7의2조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제8조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제8의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9조
배출자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