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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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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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12.2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7일 공사명 | | 의무사용 대상 여부 | [ ]해당 [ ]미해당 발주자 | | 전화번호 | 착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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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12.29.> 제 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공사명 | | 공사위치 | 발주자 | | 전화번호 | 착공일 | | 준공예정일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구 분 | 용도 |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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