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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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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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