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2017.10.19, 2025.10.1>
1.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5.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허용보관량의 변경
8.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6.6.2, 2017.10.19>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④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⑥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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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예정사업지에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영업 전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 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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