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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謄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벌과금 등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벌과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벌과금 등 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있으면 1명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납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벌과금 등 납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납부 독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제11조(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할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강제집행의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군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중 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촉탁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중 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촉탁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체납처분 중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체납처분 중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21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① 군검사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를 받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쳤을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보고서
    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쳤을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보고서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집행을 마쳤을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보고서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3. 노역장 유치 대상자를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역장 유치 대상자를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3. 노역장 유치 대상자를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4.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③ 검찰서기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4.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형집행장의 발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22조(형집행장의 발부)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7
    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과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과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왼쪽 상단 여백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왼쪽 상단 여백에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① 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사유가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가납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30조(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가납의 독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7>
    제31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가납재판의 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3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가납재판이 확정된 가납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가납재판의 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확정) ① 가납재판이 확정된 가납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
  • 제36조 ·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의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免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免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벌과금 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군검찰부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가납금을 환급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날짜를 적어야 한
    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가납금을 환급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날짜를 적어야 한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가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한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한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에 그 내용을 적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① 제3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에 그 내용을 적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 등 집행을 촉탁한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 등 집행을 촉탁한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