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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
  • 제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제4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0.11.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 제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

별지 제3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별지 제5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활지원사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활지원사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상담을 거쳐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 입소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입소 보고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인계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으며,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심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

별지 제9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 제12조 ·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

별지 제10호서식

입소요청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입소ㆍ퇴소 심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 제15조 ·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입소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입소자등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입소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 ·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퇴소ㆍ사망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퇴소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퇴소 보고 등) ①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

별지 제15호서식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퇴소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인별 건강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건강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별지 제17호서식

의무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건강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별지 제18호서식

상담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상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권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1.30>
    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1.3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별지 제20호서식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권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⑧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6.1.30>

별지 제21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

별지 제22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별지 제23호서식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별지 제24호서식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별지 제25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 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