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 제4조 ·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 제5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 제6조 · 자활지원사업 신고
- 제7조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제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 제9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 제10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제12조 ·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 제13조 · 입소 보고 등
- 제14조 ·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 제15조 ·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16조 · 퇴소 보고 등
- 제17조 · 전원조치 등
- 제18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 ·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제20조 · 건강관리 등
- 제21조 · 상담
- 제22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 제23조 · 인권교육
- 제24조 · 보고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의2조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 제18의3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제23의2조 · 보수교육
- 제23의3조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 제23의4조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