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4. 제4조 ·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5. 제5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6. 제6조 · 자활지원사업 신고
  7. 제7조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8. 제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9. 제9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10. 제10조 ·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11. 제11조 ·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12. 제12조 ·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13. 제13조 · 입소 보고 등
  14. 제14조 ·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15. 제15조 ·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16. 제16조 · 퇴소 보고 등
  17. 제17조 · 전원조치 등
  18. 제18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제19조 ·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20. 제20조 · 건강관리 등
  21. 제21조 · 상담
  22. 제22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23. 제23조 · 인권교육
  24. 제24조 · 보고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18의2조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27. 제18의3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28. 제23의2조 · 보수교육
  29. 제23의3조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30. 제23의4조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