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보수교육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보수교육기관이상보건복지부장관노숙인시설운영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
2.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
3.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
3.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