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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
  • 제10조 ·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

별지 제2호서식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
  • 제10조 ·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

별지 제3호서식

낚시터업 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 낚시터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1조 ·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5호서식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

별지 제7호서식

낚시터업 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3조 · 낚시터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낚시터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

별지 제9호서식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낚시터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 제14조 ·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제21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별지 제10호서식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별지 제13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

별지 제15호서식

출입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입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제20조(출입항 신고)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별지 제16호서식

승선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입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

별지 제17호서식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1조(폐업신고)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별지 제18호서식

압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9호서식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에 해당 낚시터의 시설ㆍ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20호서식

우수낚시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21호서식

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