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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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낚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낚시터업자로부터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낚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④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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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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