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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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1.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算定) 명세서
3.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1.낚시터업 허가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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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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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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