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