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지정요청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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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요청합니다.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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