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지정요청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