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앞쪽) 제 호 낚시감독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홍길동(한자) HONG, G. D.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