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낚시터업자가 법령(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그 밖에 해당 낚시터의 시설ㆍ장비 및 수질 현황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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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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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 허가(등록)번호 | 년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우수낚시터 지정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우수낚시터 지정서 1. 낚시터명: (허가ㆍ등록번호: ) 2. 사업자명: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우수낚시터 지정 내용: 위 낚시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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