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출입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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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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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출입항 신고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출입항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낚시어선업 | 신고확인증 번호 | | 어선의 명칭 신고인 | 선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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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승선자 명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3. 13.> | 승선자 명부 (승선일: 년 월 일)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비상연락처 (직계가족 등 휴대전화) | 비 고 (선원 또는 승객)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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