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8-08 | 2023-08-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 제3조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 제4조 ·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제5조 ·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 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제7조 · 행정처분기준
- 제8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 제9조
- 제10조 ·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11조 ·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2조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3조 · 낚시터업의 승계
- 제14조 ·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 제1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7조 · 신고사항 등의 보고
- 제18조 ·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 제19조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 제20조 · 출입항 신고
- 제21조 · 폐업신고
- 제22조 ·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 제23조 ·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 제24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25조 · 전문교육의 내용 등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8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9조
- 제16의2조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 제16의3조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 제16의4조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 제18의2조 ·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 제22의2조 ·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 제23의2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23의3조 ·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 제23의4조 · 검정 방법
- 제23의5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