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9호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3. 제3조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4. 제4조 ·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5. 제5조 ·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6. 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7. 제7조 · 행정처분기준
  8. 제8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9. 제9조
  10. 제10조 ·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1. 제11조 ·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12. 제12조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13. 제13조 · 낚시터업의 승계
  14. 제14조 ·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15. 제1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6.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7. 제17조 · 신고사항 등의 보고
  18. 제18조 ·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19. 제19조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20. 제20조 · 출입항 신고
  21. 제21조 · 폐업신고
  22. 제22조 ·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23. 제23조 ·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24. 제24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25. 제25조 · 전문교육의 내용 등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출입ㆍ검사 등
  28. 제28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9. 제29조
  30. 제16조의2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31. 제16조의3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32. 제16조의4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33. 제18조의2 ·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34. 제22조의2 ·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35. 제23조의2 · 검정기관의 지정 등
  36. 제23조의3 ·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37. 제23조의4 · 검정 방법
  38. 제23조의5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