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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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023.8.8>
1.어선검사증서 사본
2.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1.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나. 선체 내부에 고정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할 것 다. 선체 내ㆍ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라. 수밀문(水密門: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8. 8.> 낚시어선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