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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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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023.8.8>
1.어선검사증서 사본
2.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1.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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