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1.폐기등 조치 대상 미끼의 종류 및 수량
2.폐기등 조치의 이행기간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방법
2.그 밖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상 미끼의 회수 및 폐기 등 처리실적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⑤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