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폐업신고)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1.낚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
2.낚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所在)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3.낚시어선이 침몰한 경우: 침몰한 날
②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