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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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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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낚시터업 허가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낚시터업 허가증 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낚시터 | 허가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위치와 구역 |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부대시설 | 유효기간 | . .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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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5.> 낚시터업 | [ ] 허가 [ ] 등록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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