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