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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31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8.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별지 제9호서식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평가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평가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성평가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생산ㆍ판매 제한, 판매정지ㆍ반송, 폐기, 회수)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별지 제16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

별지 제17호서식

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ㆍ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5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별지 제20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별지 제21호서식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별지 제23호서식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별지 제30호서식

검사ㆍ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검사ㆍ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

별지 제33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6>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

별지 제38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별지 제3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
    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

별지 제41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별지 제42호서식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별지 제43호서식

사업 실적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