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6>
②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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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
구분 | 장부 및 서류 1. 원목생산업자 |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 가. 원목ㆍ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 ·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목재제품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통지해 드립니다.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목재생산업 종류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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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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