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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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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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별표 1의3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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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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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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