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6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 제3조 ·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 제10조 ·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 제11조 ·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 제12조 · 안전성평가의 절차
- 제13조 ·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 제15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 제16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검사ㆍ조사
- 제21조 ·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 제23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24조 · 지도ㆍ감독
- 제25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 제2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27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 제28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 제29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제30조 · 보고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 제3의2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3의3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 제3의4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 제3의5조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4의2조 ·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 제14의3조 · 수입신고 등
- 제14의4조 · 수입검사 등
- 제15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 제16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 제23의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23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9의2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 제29의3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 제29의4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 제29의5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 제29의6조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 제29의7조 · 센터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