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06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3. 제3조 ·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10. 제10조 ·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11. 제11조 ·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12. 제12조 · 안전성평가의 절차
  13. 제13조 ·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14.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15. 제15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16. 제16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검사ㆍ조사
  21. 제21조 ·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22.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23. 제23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4. 제24조 · 지도ㆍ감독
  25. 제25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26. 제2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27. 제27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28. 제28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29. 제29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30. 제30조 · 보고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1의2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34. 제3의2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35. 제3의3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36. 제3의4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37. 제3의5조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38. 제14의2조 ·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39. 제14의3조 · 수입신고 등
  40. 제14의4조 · 수입검사 등
  41. 제15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42. 제16의2조 ·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43. 제23의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44. 제23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5. 제29의2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46. 제29의3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47. 제29의4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48. 제29의5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49. 제29의6조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50. 제29의7조 · 센터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