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3. 제3조 ·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10. 제10조 ·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11. 제11조 ·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12. 제12조 · 안전성평가의 절차
  13. 제13조 ·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14. 제14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15. 제15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16. 제16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검사ㆍ조사
  21. 제21조 ·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22. 제22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23. 제23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4. 제24조 · 지도ㆍ감독
  25. 제25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26. 제2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27. 제27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28. 제28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29. 제29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30. 제30조 · 보고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1조의2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34. 제3조의2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35. 제3조의3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36. 제3조의4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37. 제3조의5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38. 제14조의2 ·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39. 제14조의3 · 수입신고 등
  40. 제14조의4 · 수입검사 등
  41. 제15조의2 ·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42. 제16조의2 ·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43. 제23조의2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44. 제23조의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5. 제29조의2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46. 제29조의3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47. 제29조의4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48. 제29조의5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49. 제29조의6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50. 제29조의7 · 센터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