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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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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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8.6>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1.목재제품 설명서
2.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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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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