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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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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8.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1.목재제품 설명서
2.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8.6>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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