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위임 근거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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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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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