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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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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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7.9.19, 2018.8.17>
1.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4.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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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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