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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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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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ㆍ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신기술 개발자ㆍ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⑤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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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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