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4.8.6>
1.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신청인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