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3.6, 2020.1.9, 2026.5.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