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보고)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3.6, 2020.1.9,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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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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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장부 및 서류 1. 원목생산업자 |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 가. 원목ㆍ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5. 6.>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0000년도 사업 실적 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0000년도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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