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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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인력 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 기관ㆍ단체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사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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