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지정서전문인력양성기관별지산림청장신청서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