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성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②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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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안전성평가 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0.> 안전성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용 | 대상물품 | 명칭 | 생산ㆍ수입 연월일 용도 특징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대상물품 | 명칭 | 생산ㆍ수입 연월일 용도 특징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연락처ㆍ주소) 평가결과 (내용ㆍ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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