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②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