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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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생산ㆍ판매 제한, 판매정지ㆍ반송, 폐기, 회수) 명령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8. 17.> 발급번호 제 호 | [ ]생산ㆍ판매 제한 [ ]판매정지ㆍ반송 [ ]폐기 [ ]회수 | 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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