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③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⑤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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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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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 9.>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 9.>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호 지 정 기 관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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