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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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8. 6.>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 목재제품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8. 6.> 제 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 1.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2. 목재생산업 종류: 3. 상호: 4. 대표자 성명: 5. 주소: 6. 자체검사 목재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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