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