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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성명 등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
    제8조(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간지연 구제신청조문 원문
    조(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류 등의 보정조문 원문
    제12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9조, 제33조, 제9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류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제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포기 또는 취하조문 원문
    제21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
  • 제74조 · 심판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조문 원문
    )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협의 결과의 신고조문 원문
    의 신고)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80조 · 협의결과의 신고조문 원문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권리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ㆍ
  • 제28조 · 지분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조문 원문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견적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실시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의계약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지분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 · 품종보호 출원서조문 원문
    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의견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50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품종보호권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품종보호권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조문 원문
    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조문 원문
    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답변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5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조문 원문
    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재정의 취소신청조문 원문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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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0조 · 답변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60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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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2조 · 품종보호권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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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 심판청구서조문 원문
    제65조(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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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7조 · 답변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6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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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조문 원문
    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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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 심판참가신청서조문 원문
    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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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 · 의견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72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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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증거보전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73조(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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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 심리 재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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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 재심 청구서조문 원문
    제79조(재심 청구서)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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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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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 · 품종명칭 등록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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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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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 답변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8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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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 분쟁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분쟁의 조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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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