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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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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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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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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