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7-07-12 공포2017-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7-122017-07-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번역문의 첨부
  3.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4. 제4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5. 제5조 ·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6. 제6조 · 국적증명 등
  7. 제7조 · 성명 등의 변경신고
  8. 제8조 · 기간의 연장신청
  9. 제9조 · 기간의 지정
  10. 제10조 · 기간지연 구제신청
  11. 제11조 · 서류의 원용
  12. 제12조 · 서류 등의 보정
  13. 제13조 · 서류 등의 제출
  14. 제14조 · 우편물의 배달지연
  15. 제15조 · 우편물의 분실
  16. 제16조 · 우편업무의 중단
  17. 제17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18. 제18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19. 제19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20. 제20조 · 절차의 속행 통지
  21. 제21조 · 포기 또는 취하
  22. 제22조 · 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23. 제23조 · 협회의 범위
  24. 제24조 ·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25. 제25조 ·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26. 제26조 · 협의 결과의 신고
  27. 제27조 · 권리의 승계 신고
  28. 제28조 · 지분의 기재
  29. 제29조 ·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30. 제30조 ·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31. 제31조 · 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32. 제32조 · 견적서
  33. 제33조 · 실시승인신청서
  34. 제34조 · 수의계약신청서
  35. 제35조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6. 제36조 · 계약서
  37. 제37조 · 대장의 비치
  38. 제38조 · 변동사항의 통지
  39. 제39조 · 직무육성자의 의무
  40. 제40조 · 품종보호 출원서
  41. 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42. 제42조 ·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43. 제43조 · 보정의 각하결정
  44. 제44조 ·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45. 제45조 · 출원공개
  46. 제46조 ·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47. 제47조 · 심사의 방법
  48. 제48조 ·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49. 제49조 · 거절결정 등
  50. 제50조 · 의견서의 제출
  51. 제51조 · 품종보호결정
  52. 제52조 ·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53. 제53조 · 종자시료의 보관
  54. 제54조 · 품종보호권 등록증
  55. 제55조 ·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56. 제56조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57. 제57조 · 답변서의 제출
  58. 제58조 ·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59. 제59조 · 재정의 취소신청
  60. 제60조 · 답변서의 제출
  61. 제61조 · 재정의 취소결정
  62. 제62조 · 품종보호권의 취소
  63. 제63조 · 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64. 제64조 · 품종보호의 표시
  65. 제65조 · 심판청구서
  66. 제66조 · 심판번호의 부여 등
  67. 제67조 · 답변서의 제출
  68. 제68조 · 증명자료의 첨부
  69. 제69조 ·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70. 제70조 · 구술심리의 방법
  71. 제71조 · 심판참가신청서
  72. 제72조 · 의견서의 제출
  73. 제73조 · 증거보전신청
  74. 제74조 · 심판청구의 취하
  75. 제75조 ·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76. 제76조 · 심리 재개 신청
  77. 제77조 · 심판의 결정서
  78. 제78조 · 심판 비용
  79. 제79조 · 재심 청구서
  80. 제80조 · 협의결과의 신고
  81. 제81조 ·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82. 제82조 ·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83. 제83조 ·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84. 제84조 · 심사규정의 준용
  85. 제85조 · 품종명칭 등록원부
  86. 제86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87. 제87조 · 답변서의 제출
  88. 제88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89. 제89조 · 거절결정 등
  90. 제90조 · 공보
  91. 제91조 · 분쟁의 조정
  92. 제92조 · 사용문자
  93. 제93조 · 서류의 열람 등
  94. 제94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