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7-07-12 공포2017-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7-07-12 | 2017-07-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번역문의 첨부
-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제4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 제5조 ·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 제6조 · 국적증명 등
- 제7조 · 성명 등의 변경신고
- 제8조 · 기간의 연장신청
- 제9조 · 기간의 지정
- 제10조 · 기간지연 구제신청
- 제11조 · 서류의 원용
- 제12조 · 서류 등의 보정
- 제13조 · 서류 등의 제출
- 제14조 · 우편물의 배달지연
- 제15조 · 우편물의 분실
- 제16조 · 우편업무의 중단
- 제17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 제18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 제19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 제20조 · 절차의 속행 통지
- 제21조 · 포기 또는 취하
- 제22조 · 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 제23조 · 협회의 범위
- 제24조 ·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 제25조 ·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 제26조 · 협의 결과의 신고
- 제27조 · 권리의 승계 신고
- 제28조 · 지분의 기재
- 제29조 ·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 제30조 ·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 제31조 · 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 제32조 · 견적서
- 제33조 · 실시승인신청서
- 제34조 · 수의계약신청서
- 제35조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제36조 · 계약서
- 제37조 · 대장의 비치
- 제38조 · 변동사항의 통지
- 제39조 · 직무육성자의 의무
- 제40조 · 품종보호 출원서
- 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 제42조 ·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 제43조 · 보정의 각하결정
- 제44조 ·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 제45조 · 출원공개
- 제46조 ·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47조 · 심사의 방법
- 제48조 ·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 제49조 · 거절결정 등
- 제50조 · 의견서의 제출
- 제51조 · 품종보호결정
- 제52조 ·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 제53조 · 종자시료의 보관
- 제54조 · 품종보호권 등록증
- 제55조 ·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 제56조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 제57조 · 답변서의 제출
- 제58조 ·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 제59조 · 재정의 취소신청
- 제60조 · 답변서의 제출
- 제61조 · 재정의 취소결정
- 제62조 · 품종보호권의 취소
- 제63조 · 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 제64조 · 품종보호의 표시
- 제65조 · 심판청구서
- 제66조 · 심판번호의 부여 등
- 제67조 · 답변서의 제출
- 제68조 · 증명자료의 첨부
- 제69조 ·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 제70조 · 구술심리의 방법
- 제71조 · 심판참가신청서
- 제72조 · 의견서의 제출
- 제73조 · 증거보전신청
- 제74조 · 심판청구의 취하
- 제75조 ·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 제76조 · 심리 재개 신청
- 제77조 · 심판의 결정서
- 제78조 · 심판 비용
- 제79조 · 재심 청구서
- 제80조 · 협의결과의 신고
- 제81조 ·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 제82조 ·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 제83조 ·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 제84조 · 심사규정의 준용
- 제85조 · 품종명칭 등록원부
- 제86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 제87조 · 답변서의 제출
- 제88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89조 · 거절결정 등
- 제90조 · 공보
- 제91조 · 분쟁의 조정
- 제92조 · 사용문자
- 제93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94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