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성명 등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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